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0~1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00㎡ 추가 시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130~200㎡ 1대, 130㎡ 추가 시 1대이던 것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30㎡와 12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은 65㎡당 1대, 시ㆍ도지역은 110㎡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전용면적 65~110㎡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시설을 두면 됐다.
건교부는 조만간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ㆍ도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 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