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핫머니 통제 한국기업에 '불똥'

수출대금 인출 어려워져 영세 가공무역업체 심각한 자금난

중국 칭다오(靑島)에 진출한 가공무역 업체 K사의 J사장은 지난주 현지 은행에 수출대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핫머니 단속을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한 ‘7ㆍ14조치’ 때문에 은행계좌에 돈이 있어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J사장은 “그 돈을 찾아야 다음달에 수출한 제품의 원자재를 사고 직원들의 임금을 줄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핫머니가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 단기성 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그 불똥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튀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가공무역 업체들의 상당수는 갑자기 운영자금이 말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1일 KOTRA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현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7ㆍ14조치에 따른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90%에 가까운 업체들이 “7ㆍ14조치 이후 수출대금 인출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했다. KOTRA는 이번 조치로 칭다오 지역의 한국 기업 가운데 10%가량이 심각한 자금난에 몰렸다고 추정했다. 현지 업체들은 ▦과거보다 예금인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수금 인출한도가 작으며 ▦제출할 서류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를 꼽았다. 게다가 오는 10월부터 90일 수출대금 연불금의 연간 누계액이 전년도 수입대금 지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7월14일부터 핫머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과 ‘외채등기 관련 지침’을 시달해 모든 수출대금은 중국 관세청과 외환국의 확인을 거쳐 건별 수출액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고봉숙 KOTRA 칭다오무역관 과장은 “이번 7ㆍ14조치로 중소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는 업체들도 있다”면서 “중국의 외환정책에 맞춰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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