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X파일’ 5~6명 추가 出禁

김현철·이원종씨 포함된듯…孔팀장 4일께 구인<br>재미교포 朴씨 항공권 MBC측서 구입 제공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29일 지난 94~98년 안기부 도청팀 관계자를 포함해 5~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도청자료 유포자 외에 도청자료 제작에 관여한 인물들의 출국도 금지하면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이른바 ‘X파일’ 수사가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진 비밀도청의 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의 출금 대상에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재건 및 활동의 배후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도청 및 도청자료 유출에 관련된 인물 5~6명을 출금 조치함으로써 국정원 출금자를 포함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모두 10명을 넘는다. 출금자 중에는 국정원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운영 전 미림 팀장에 대해 건강상태를 지켜보며 다음달 4일께 구인장을 집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된 재미교포 박모씨를 공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도청자료를 MBC 측에 제공한 박씨가 26일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할 당시 항공권을 MBC가 구입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