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5월 기업공개(IPO) 당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6차례 제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중국원양자원의 같은 공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중국원양자원 IPO와 관련해 인수계약을 체결한 현대증권이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였다는 점을 알았다는 이유로 현대증권에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