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검찰, 스트로스 칸 사건 기각

프랑스 검찰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미수 혐의 고소사건을 기각했다. AFP 등 외신들은 14일 파리 검찰청이 이날 성명을 통해 앵커 출신의 여성 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제기된 증거로 볼 때 바농이 주장하는 강간 미수라기보다는 성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고소는 공소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미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고소사건은 성추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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