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가면 정리회사와 파산재단의 부동산 매각 공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원장 고현철) 파산부는 20일 “정리회사나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공정ㆍ신속한 매각 처리를 통해 갱생을 추진하는 한편 파산 등 조기종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법 홈페이지에는 건영, 고려산업개발, 대한통운 등 27개 정리회사의 410개 물건, 동아건설, 우성건설 등 20개 파산재단의 421개 물건이 게재돼 있으며 자료는 매월 한차례씩 갱신된다. 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정리회사는 정리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인수ㆍ합병(M&A) 등으로 부동산 매각이 부적당하거나 파산법인의 경우 부동산 매각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매각공고를 보려면 대법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의 `법원공고`를 클릭한 뒤 `정리회사와 파산재단 부동산 매각안내`를 누르면 된다.
<고광본기자, 전용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