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체수의계약 위반조합에 '철퇴'

4개 물품 지정취소·5개조합 특별관리물량을 허위 배정하거나 하청 생산 등 불공정 행위를 해 온 4개 물품이 지정 취소되고 규칙을 어긴 5개 조합이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됐다. 또 하청납품을 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 일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 위반조합과 업체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중소기업청은 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197개 조합, 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수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규정을 어긴 조합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하고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정기간내에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취소조치가 취해진 물품은 물량 허위배정사실이 드러난 스포츠용구조합의 '스코어판'과 활성탄소조합의 '통신단자함',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정보통신조합의 '활성탄'등 3개며 사실상 조합활동이 불가능한 전북광고물조합에서 담당한 전북지역 '옥외용 안내판'까지 포함하면 총 4개에 달한다. 스포츠용구조합의 경우 지난해 '스코아판'을 실제로는 1개업체에 배정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2개이상의 업체가 담당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으며 올해 물량에 대해서도 이처럼 신청해 배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활성탄소조합도 서류상으로는 활성탄을 12개 업체에 배정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3개사에서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조합은 '통신단자함'중 'IDC단자함'을 14개 조합업체에 배정했지만 실제로 생산을 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이 업체들로부터 완제품을 구입, 납품해 왔고 '강판ㆍ알미늄ㆍ스텐단자함'도 비조합원으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왔다. 중기청은 또 지난해 물량을 허위배정, 관리해 왔던 감시기기, 농기계, 여과기, 스포츠용구, 정보통신조합 등 5곳을 3개월간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할 경우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방조합 등 58개 조합에 대해서는 개선 경고를 내리고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시정 조치했고 전기조합 등 3개 조합에도 주의가 주어졌다. 개별업체에 대한 징계도 취해졌다. 실제로 올해 하청납품을 해 온 성광물산 등 17개 업체는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에 일체 참여할 수 없으며 지난해 하청생산을 했던 일신양복점 등 9개 업체도 3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물품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 위해 정보 미공개 조합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물품지정에서 제외하고 조합간 중복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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