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실가스 배출社 탄소세 부과

정부, 내년 2월 발효 '교토의정서' 대비 추진

온실가스 배출社 탄소세 부과 정부, 내년 2월 발효 '교토의정서' 대비 추진 • '교토의정서 발효' 車ㆍ시멘트등 업종 타격 클듯 • 환경관련주 들썩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내기업에 ‘탄소세’ 등 관련 세금을 거둘 방침이어서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형성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며 유럽 등 선진국들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각종 물품에 대해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세 등 관련 세제를 부과해 여기서 거둔 수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저탄소기술 개발 등 각종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소세 도입에 우리 기업들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부처간에 이미 확산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EU 주요국 대사들은 지난주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이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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