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미성년자 부모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땐 구매 이익 상환해야

미성년자 A군은 2004년 2월 부모의 동의 없이 B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C가맹점에서 노트북컴퓨터(시가150만원) 1대, D가맹점에서 휴대폰(시가 5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B사는 가맹점 CㆍD에 관련 물품대금을 변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일에 A에게 200만원의 카드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A는 고등학생으로서 변제 능력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부모는 B사에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아들과 B사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 경우 A는 B사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민법은 미성년자, 즉 만 20세가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 사안의 경우 A군은 부모의 동의 없이 B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당연히 A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부모가 A와 B사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이상 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민법은 그러나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무능력자는 (취소된)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민법 141조 단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A)과 해당 가맹점(CㆍD) 사이에 이뤄진 매매계약(노트북컴퓨터ㆍ핸드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살아있다. 또 신용카드 발행인(B)이 가맹점(CㆍD)에 대해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취소된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미성년자 A군은 신용카드 발행인(B)이 가맹점(CㆍD)에 대해 대신 신용카드 이용대금 200만원을 지급한 만큼 법률상 면제 받는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A는 B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민법 141조 단서에 의해 현존하는 이익인 컴퓨터ㆍ핸드폰 대금 상당액을 B사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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