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진호 前진로그룹 회장 징역2년6월·집행유예 5년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이사회 승인 없이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장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구속된 후 1년1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날 풀려났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ㆍ사회적 책임 및 기업윤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진로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부실화하고 거액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부실 계열사의 회생을 믿고 자금을 지원한 점, 편취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었던 점, 당시 IMF라는 상황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던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으로 평생을 진로 투자자, 협력업체, 임차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지난 94∼97년 자본이 완전 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받았으며 진로 회삿돈 60억원을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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