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음보험제도 내달부터 시행/중기청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발행업체의 부도에 대비한 어음보험제도가 실시된다.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한 「중소기업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받을 어음에 대해 보험을 들었다가 나중에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등의 사고를 내면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정청장은 『다음달부터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만여개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천억원의 어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조원의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에 1백억원 규모의 어음보험계정을 신설했다. 현재 중기청이 마련하고 있는 안을 보면 1년 매출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또 계약금액은 어음금액의 60%며 보험료는 계약금의 2%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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