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탄력세율 적극 활용 필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자체 재정 자주권과 상관없어<br>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탄력세율적용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신설과는 다른 대안으로 주목된다. 현행 지방세 조례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16개 지방세 세목 가운데 11개 세목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지방정부 재정 자주권의 국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20년인 올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정부의 전체 세출예산은 163조5,000억원이지만 지자체가 지방세로 거둔 세금은 세출예산의 48%에 불과했다. 전체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메워준 셈이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를 걷어 지방에 떼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 재정 자체는 늘지만 지방정부가 세율을 정하는 과세 자주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분석관은 이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 주민 부담이 높은 세목은 지방정부가 세율을 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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