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땅콩 리턴' 국토부 조사관 체포

대한항공 상무와 수시로 연락

조현아 구속 여부 30일 결정

'땅콩 리턴' 사실이 언론 등 외부로 알려진 직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이 대한항공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전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모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e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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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과 김 조사관의 휴대폰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드러날 경우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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