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부패 윤활유로 성장할 수 없어… 공적 신뢰 구체적 기준 정해야"

'반부패·청렴사회…' 기조연설

/=연합뉴스

"이제는 부패를 윤활유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원 사회에서는 공적 신뢰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합니다."

김영란(사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필요성과 이 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며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는 "다원 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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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진정한 국가 혁신을 이루려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부패 예방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내에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청렴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럴드 리비 변호사,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캐넌 수석검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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