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풀이

◎연간 부부소득 4,000만 초과때 해당/아파트 적립금 등도 소득신고 대상올해 첫 신고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4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 및 배당소득액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된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소득 내역을 분명히 적고 다른 소득과 합산,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부부 합산 4천만원 초과의 경우 금융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세무서는 어떤 서류를 우송해 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안내 말씀과 신고에 필요한 금융소득자용 신고서식 등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은 금융기관에 넣어둔 채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1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순수한 금융소득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계상하는 대신 금융소득으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나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퇴직자다. 신고를 해야 하나. ▲물론이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신고 때 금융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문중 소유기금을 문중 회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는. ▲문중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이므로 문중 소유기금에서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으면 회장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 문중 기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회장 개인소득과 구별된다. ­지난 93년 12월31일 3년 만기의 저축을 가입했다면. ▲작년 12월31일 전체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 96년 한해동안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금융소득을 자진 신고 하게 된다. ­지난 94년 12월31일 3년 만기의 저축에 가입했다가 97년 12월31일 전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년 한해동안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계상됐더라도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물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96, 97년 2년치 금융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자치기구 대표자다. 난방시설 개조를 위해 적립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얻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자치기구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치기구의 대표가 금융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자치기금에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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