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때는 개발업자가 가구당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확대,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 대금의 신설 등은 보류됐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확대, 지하수 원수 대금 신설 등의 방안은 보류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종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때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던 것으로 이번에 부과대상을 개발업체로 바꾸고 부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주부부처인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대징수 방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10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와백화점, 예식장 등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확대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보류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기준인출퇴근시간 혼잡횟수를 `하루 3회 이상'에서 `하루 2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추진했다.
지하수 원수 대금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위해 민간의 지하수 이용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등과 같은 준조세로 7조4천482억원을 납부, 국내총생산(GDP)대비 1.2%에 달했으며 1인당 부담액은 15만6천원을 기록했다.
준조세의 국민 1인담 부담액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7만9천원에서 1999년 8만3천원, 2000년 8만9천원, 2001년 13만3천원 등으로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