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사기 조심의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연차총회의 결정에 따라 2월을 ‘사기 조심의 달’로 결정하고 2월1일부터 한달간 국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사기성 상행위가 전세계의 공동 관심사로 부각돼 국가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