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투자 사기' 장영자씨 징역 2년

남편 이철희씨 집유..'200억대 구권화폐 사기 재판'도 남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17일 고수익 채권 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6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장씨의 남편 이철희(7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주장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은 데다, 문제의 채권은 이미 만기가 지난 무기명 채권으로 상환 원리금을 찾을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물어야된다'며 채권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면서도 채권 투자 시기나 방법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의 혐의 중 김모씨로부터 가로챈 4억6천여만원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못채운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140억원의 차용사기사건으로 또다시 구속,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기소되면서 92년 단행됐던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형을 살면서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83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 특사로 풀려났던 3년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장씨는 채권 투자 사기와 서부지법의 200억대 사기사건이 유죄로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몇년의 형기를 더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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