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 개설 공청회
법무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사회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사(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이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 추천절차 개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벌인다.
또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인선임청구권의 단독주주권 강화 회계장부열람권의 소수주주비율 완화 대표소송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토론도 한다.
이밖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토론도 벌인다.
양승규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 위원장 주제로 열릴 이번 공청회에서 정광선교수(중앙대 경영학과), 박준변호사, 임홍근 교수(성균관대 법학과), 이경훈변호사, 서헌제교수(중앙대 법대), 김주영변호사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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