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파산 선고로 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서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 배당하게 된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첫 채권자집회는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채권자들은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가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지 않고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은 뒤 5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수공제회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