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트북] 몰래카메라로 불륜촬영 40대 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가정주부의 불륜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려한 김모(45·옷걸이 제조업·서울 은평구 신사1동)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초 경기도 파주 소재 한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원격 수신기를 이용해 주부 윤모(36.여)씨의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윤씨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테이프를 남편에게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다./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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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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