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비스업 中企 범위 넓힌다

일반 '50인미만·50억이하'로… 7,300여社 혜택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돼 7,300여개 업체가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에 장해가 되는 520건의 기업규제를 발굴,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 빠른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또는 50억원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자금과 기술ㆍ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협소해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300개 가량의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 아웃소싱ㆍ인력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와 컨설팅ㆍ마케팅ㆍ전문기술서비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보다 2배가량 확대키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또 지난 7월부터 민ㆍ관합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를 산자부로부터 보고받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기업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핵심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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