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권자 강제집행 권리행사 못한다

채무자 회생신청 하면 법원 별도 결정 없어도<br>국무회의 통합도산법 등 의결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보전처분ㆍ중지명령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정부는 또 남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주고 받을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 간의 생계유지비ㆍ의료비, 교역ㆍ협력사업 등은 예외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ㆍ검수, 방위력 개선 등을 담당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중령인 군인,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의 일정 직급 이상직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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