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과 약국이 짜고 가짜 처방전으로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서울 성북구 소재 동일건물에 위치한 A의원과 C약국(옛 B약국) 및 D약국 등 3개 기관이 서로 담합해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과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A의원 및 약국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 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의 약국 운영을 하면서 100여명의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같은 건물의 A의원 의사에게 넘겨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또 전산을 잘 아는 E씨의 처남 H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000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000만원 등 약 8억4,000만원을 챙겼다.
또 C약국 약사로 근무했던 모 약사는 같은 건물 안에 새로운 D약국을 열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3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5개월간 약 1억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
아울러 A의원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로 그날 받은 것처럼 작성하는 등 2002년 3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29개월간 약 9,6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취득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간혹 의원과 약국의 답합에 의한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큰 액수를 적발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건을 거울로 삼아 보다 과학적인 전산기법을 통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