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귀향후 11년만에 재입영영장 나와

입영신체검사에서 「폐결핵」판정을 받고 귀향한 사람이 1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입영통지서를 발부받고 입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서울 모여자대학 교직원인 C모씨는 지난 88년8월 해병에 자원입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폐결핵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를 당했다. 이후 귀향조치후 재신검이나 재입영통지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C씨는 결국 병역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취업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최근 그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8일 오후1시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해 달라는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지난해 4월 결혼해 오는 5월이면 2세까지 보게되는 C씨는 8일 오전 직장에 들려 직장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군입대를 위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C씨는 행정법원에 『11년이 되어서야 입영통지서가 날아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사직해야하고 가족의 생계가 심히 어려워진다』며 소집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