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기도 성남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아파트 동 대표의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므로 연령제한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 사는 양모(74)씨와 김모(76)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30세 미만,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일 때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