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0일 헌혈용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등) 등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 윤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0~2002년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용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 성분채혈기 등을 납품하던 E사측으로부터 납품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 걸쳐 100만원과 미화 1,8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01년 또 다른 헌혈관련 기기 납품업체 S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이자및 상환기간 약정없이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중도에 5,000만원만 갚고 현재까지 1억원을 상환하지 않아 4,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이와 함께 2002~2003년 대한적십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D제약측에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고서화를 기증하라’고 제의한 뒤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5,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헌혈 및 혈액 관련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간부 및 직원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