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과세당국마저 예산 부풀리다 '칼질'

"국세청·관세청 불필요한 편성" 심사서 25억 깎여<br>예산전쟁 본격화 속 기재부 등 낭비 사례 줄이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7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작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들어와 올해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연례적 예산낭비가 여전한 것이다. 특히 조금이라도 세출을 아껴야 할 과세당국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연말로 다가서면서 '예산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의 예산을 25억200만원 감액했다.

국세청은 올해 예산투입 결과 효과가 미미했던 사업인데도 내년에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한 체납세액 징수위탁 사업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국세청은 올해 자산관리공사에 체납한 세금 1조 503억원에 대해 회수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돈은 전체의 0.03%인 3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청은 위탁수수료 예산의 4.8%가량인 2,427만원만 지급했다.


이는 체납자의 대한 각종 과세정보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 권한이 국세청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단순 현장방문 사실밖에 파악할 수 없다. 자산관리공사의 징수진담 인력 24명 중 체납징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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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세를 관련정보가 부족한 자산관리공사에 맡긴 탓에 회수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국세청이 33개로 나뉜 개별전산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기간에 장비를 도입하고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의 이유로 6억1,900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포항·해남·강진지서 세무서 등을 신축해 이전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한 청사 임차료 역시 실제 계약보다 예산액을 높게 잡는 등의 이유로 6억 4,300만원이 감액됐다.

이 밖에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여타 경제부처들의 예산낭비 사례도 곳곳에 퍼져 있어 정부 스스로 방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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