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축소해야"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축소해야"재계가 30대 그룹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4대 그룹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의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월간 전경련 8월호에 게재한 `30대그룹 지정제도: 주요 쟁점과 현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그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출자한도 제한 등 7개 행위를 규제받게 되며 이 규제 이행을 위한 규제가 13개에 달하는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내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는 결국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열사 매각 또는 인수 등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제한과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등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일련의 기업제도 개편으로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데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가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되고 부채가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등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폐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30대그룹 지정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동일차주 여신한도 조치나 공정거래위의 지속적인 감시 등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2중, 3중으로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30대 그룹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30대 그룹간의 현격한경제력 차이를 감안해 경제력 집중이 문제되지 않는 그룹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일단 4대 그룹만으로 대상을 축소,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4일 열린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에서도 30대그룹 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입력시간 2000/08/27 09: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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