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포괄적 계좌추적권' 갖는다

■ 금융당국, 저축銀 비리 대책 발표<br>불법행위 관련자 금융거래 직접 조사 추진<br>금융당국 퇴진후 2년간 감사로 취업 못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교차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금융감독당국에서 퇴진한 후 2년 동안은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당국은 먼저 금융거래정보 요구 방법을 현재의 특정 점포ㆍ계좌별 요구 방식에서 정보관리 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특정 점포에 있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갖고 있을 뿐 의심이 가는 예금주의 여러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요구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 등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차명으로 만들어 불법대출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 대주주의 불법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 처벌도 5년 이하 집행유예,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ㆍ5억원 이하로 높이는 등 행정적ㆍ사법적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당국은 특히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저축은행들의 교묘한 부실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SPC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와 관련, 대주주는 물론 불법행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우회적인 불법ㆍ부당 여신도 금지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ㆍ유가증권 투자행위 등이 금지된다. 당국은 특히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저축은행 감사들이 제대로 불법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감독당국에서 퇴직한 후 2년 동안 무조건 저축은행 감사로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업무상 접촉을 할 때는 기록을 작성해 이를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실감사로 금융사고와 부실이 발생할 때는 행위자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당국은 또 금감원의 부실검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예금보험공사를 검사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간의 교차검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불법 행위자 및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재산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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