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변지역 3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
일산 탄현·부천 상동등… '2년 거주' 적용 안해 현행 '지번' 기준 유지
일산 탄현 지구, 부천시 상동 신도시 등 신도시 주변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의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고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구분하는 신도시 경계를 ‘지번’으로 정하기로 해 이들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도시이지만 지번상으로는 신도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 및 2년 거주’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가 적용되는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대 신도시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기준인 지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과세당국은 신도시 범위가 지번으로 돼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며 해당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으로 전환하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에 따라 종전대로 지번에 의해 2년 거주요건을 판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년 거주요건 적용을 둘러싼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혼란은 신도시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일산 신도시는 지번상으로 마두ㆍ주엽동과 대화ㆍ장항ㆍ백석동의 일부 지역(지번)을 경계로 지정됐다. 그후 신도시 주변에 탄현 지구, 중산 지구 등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건립되면서 신도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일산구 탄현 지구 등 신도시 주변의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계속돼왔다. 중동 신도시와 이웃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신도시, 산본 신도시와 붙어 있는 군포시 당동 지구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성남구 분당구 금곡동 내 아파트 역시 일부는 분당 신도시에 포함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5대 신도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검색창에 ‘5대 신도시’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1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