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공직자의 백지신탁제 의무대상자를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공직자)중 직무관련 주식보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산등록대상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대상 재산 범위는 1,000만원 이상의 상장ㆍ비상장주식으로 하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위해 보유한 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매각ㆍ대체취득이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직 중엔 해당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이 신탁대상재산 범위에 포함시켰던 부동산의 경우 신탁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재임 중 1가구 1주택 외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수탁자는 신탁주식을 60일내 처분하고 대체주식을 취득ㆍ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