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속계약 위반’소설가 김진명씨 피소

소설가 김진명씨(53)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교는 “2007년 여름 책을 내겠다는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8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대교 측은 "김씨는 출판사와 책을 쓰기 전 인세를 지불하는 '선인세 약정'을 맺었다"며 "당시 김씨는 가제 '비밀전쟁' 등 소설 3편을 저작하겠다며 인세 6억원을 받아갔지만 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를 썼을 뿐 나머지 2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교 측은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F출판사를 통해 ‘킹메이커’라는 책을 냈다”며 전속계약이 해제된 이유가 김씨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에게 청구한 8억원은 가제 ‘최후의 복제’와 ‘비밀전쟁’이라는 저작 예정도서 앞으로 지급된 선인세 4억원에 전속계약 위반금을 합한 액수다. 한편 지난 1993년 실존 재미 물리학자를 소재로 한 소설‘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으로 유명세를 모은 김씨는 이후 ‘황태자비 납치사건’과 ‘고구려’등 역사에 기반한 작품을 꾸준히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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