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계약공시 부담 확 줄인다

매출 10%서 20%로 완화

금융위 내달 개선책 발표


상장기업은 그동안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의 10%(유가증권시장은 5%) 이상 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를 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20%(유가증권시장은 10%)로 완화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 공시건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 공시의무 완화 방안을 다음달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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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생산활동 중단, 신규 시설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비율이 기존 10%(유가증권시장은 5%)에서 20%(유가증권시장은 10%)로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공시업무가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매출의 10% 이상 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비율을 20%로 높이면 기업의 공시부담도 줄고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된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중공시 의무도 사라진다. 현 규정은 증시에 상장된 자회사나 종속회사가 주요 사항을 공시하면 모회사가 같은 내용을 또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회사 간 동일한 내용을 중복 공시하는 것만 줄여도 공시업무 부담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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