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짜 해외여행 초등학교 교장 무더기 적발

학교내에 개설된 ‘원어민 교실’ 운영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아 ‘공짜’로 외국관광을 한 경인지역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천중부경찰서는 부천의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업체인 A사 대표 B씨로부터 100여만원씩의 경비를 지원 받아 지난 2004∼2006년 해외관광을 다녀 온 당시 경기도내 C초교 교장과 D초교 교장 등 인천과 수원, 부천, 김포, 안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전직 1명 포함)과 교사 1명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회사 대표인 B씨와 B씨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이들을 뇌물알선 및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 결정이 학교장의 권한이란 점을 이용, 경인지역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설하거나 방학 중 ‘호주영어 캠프’를 운영하면서 해당 학교 교장들에게 130만∼190만원씩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이다. C초교 교장의 경우 B씨의 주선으로 지난해 8월 2일 100여만원을 여행업체에 내고 5박6일간 호주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 해 9월 여행경비 일체를 B씨로부터 돌려 받았다. D초교 교장은 작년 12월 호주여행을 다녀온 뒤 “원 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편의를 봐 달라”는 B씨의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여행에 쓴 경비(130만원)를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초교 교장은 “지난 2005년부터 B씨가 자꾸 호주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으나 거절하다가 작년 8월 여행사에 직접 경비를 내고 다녀왔다”며 “B씨가 내 통장관리를 하는 여직원을 통해 여행경비를 보내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학교의 경우 B씨의 로비로 학교내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설하는가 하면 상당수의 관련자들이 타인명의의 통장을 통해 B씨로부터 여행경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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