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벤처 100% 투자허용 첫 기업기대

◎「씨티아이」 신청인정 철회/M&A대응 경영권방어 부작용 우려정부가 외국인투자가들의 벤처기업 지분취득을 1백% 허용했지만 경영권위협을 느낀 벤처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벤처확인신청을 철회, 외국인들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씨티아이반도체는 당초 증권관리위원회의 벤처기업 확인절차를 거쳐 17일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증관위 신청자체를 철회, 외국인들의 대량 주식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벤처기업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증관위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최대 1백%까지 허용된다. 씨티아이반도체 김사모이 사장은 16일 『회사정관상 코스닥시장을 통한 외국인의 지분취득한도를 5%로 제한했지만 벤처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한도관리가 불가능해 벤처인정 신청자체를 철회, 외국인들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허용 1호가 될 것으로 주목받던 씨티아이반도체가 이처럼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벤처기업의 외국인 투자허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벤처기업들은 외국인투자 한도관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적대적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도 및 이에 따른 과도한 방어비용 지출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씨티아이반도체 김사장은 『감독당국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도를 관리하라고 하지만 정외거래를 포함해 매일 발생하는 주식거래상황을 체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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