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 비준 막판 진통] "ISD는 1976년 英과 협정부터 있던 내용"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1976년 영국과의 첫 투자보장협정부터 있던 내용”이라며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한미FTA 반대측은 ISD 조항이 정부 정책과 사법 주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재재협상을 통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ISD 조항은 76년 영국과의 첫 투자보장협정부터 그 후 81개 국가와의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호주가 미국과 FTA 협정에서 ISD 조항을 뺀 것은 자원이 많은 호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의 하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본부장은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른데 마치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밖에 없냐, 누가 높냐 따져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으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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