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세무조사 2배 늘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5000억 적어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이 올해 관세 세무조사를 전년보다 2배 늘렸지만 세수는 오히려 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국정감사에서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48조7,000억원(진도율 73.2%)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의 세수가 적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해 관세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관세조사 대상을 지난해 9월 말 154개 업체(0.1%)에서 올해 9월 기준 310개 업체(0.21%)로 늘렸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관세 자체가 줄어든데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불안, 환율 불안정 등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불법 무역거래 단속 실적은 총 7조819억원으로 2003년 3조6,000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3조4,819억원) 증가했다. 최근 11년간 불법 무역거래 단속 규모는 총 60조원에 달했다.

불법 무역거래 중 외환사범(5조3,400억원)이 전체의 75.4%를 차지해 규모가 가장 컸다. 외환사범 중 74%(3조9,731억원)는 환치기 사범이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 대금 등을 결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재산도피 사범은 처음 적발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173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2,150억원으로 약 11.4배 급증했다.

나성린 의원은 "올해 들어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처 간 외환거래정보 공유를 강화해 체계적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수법인 '환치기' 적발액이 올해 3ㆍ4분기에만 4조원에 육박한다"면서 "해외 재산도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