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반시설부담금 크게 줄어든다

재건축은 증축부분만 부과

8ㆍ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의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며 기부채납금액은 부담금을 산출할 때 차감된다. 이에 따라 1대1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반 재건축아파트 역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수정안에 따르면 ‘동일 용도 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재건축아파트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증축면적이 거의 없는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의 경우 종전에는 가구당 3,314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284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직접 설치비용(도로ㆍ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금액+상하수도 부담금)을 차감(400만원)할 경우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의왕 포일주공 34평형도 종전대로라면 가구당 1,206만원이 부과되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639만원으로 줄어들고 직접 설치비용(762만원)을 감안하면 부과금액은 0원이 된다. 서울 삼성동 차관아파트 32평형 역시 종전의 경우 가구당 3,288만원을 내야 하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754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직접 설치비용(508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부담금은 1,246만원으로 감소한다. 무려 2,00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원단위 비용을 산출하는 환산계수도 도시지역 0.3, 기타지역 0.4에서 주거지역 0.3, 공업지역 0.2, 상업지역 0.1, 기타지역 0.4로 세분화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 환산계수는 0.3이었지만 0.1로 축소되면서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트라팰리스의 경우 당초 5,47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환산계수가 0.3에서 0.1로 변경됨에 따라 1,97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민간부담률은 20%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폭은 종전 50%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민간부담률은 15~25%가 부과된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께 이 같은 수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하고 통과하는 대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ㆍ본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시기와 관련, “관련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시점”이라고 밝혀 시행시기 역시 당초 계획한 내년 6월에서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시행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입법취지가 후퇴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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