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체계 10년 만에 개선

부패 행위 현황 평가 지표에 추가…설문조사 대상자도 확대키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체계가 10년 만에 개선된다. 100% 설문 조사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부패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 현황을 평가 지표에 추가키로 했다. 또 설문 조사 대상도 기존 민원인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가, 산하단체ㆍ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자치단체 주민 등까지 포함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00% 설문 조사로 이뤄졌던 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올해부터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각 기관의 직원 현황 자료를 반영,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거나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 감점이 커지게 된다. 과거 설문 조사로만 이뤄지던 평가 체계에서 금품ㆍ향응 수수로 물의를 빚은 일부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등 부실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설문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민원인ㆍ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외에 해당 기관의 전문가와 산하단체ㆍ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자치단체 주민 등에 의한 청렴도 평가가 도입된다. 지금껏 기관 단위로 이뤄지던 평가 대상도 보다 세분화된다.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ㆍ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별로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토해양부ㆍ고용노동부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 등에 대해 지방청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실ㆍ국별 업무 차별성이 큰 기관은 실ㆍ국 단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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