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에게 방독면 보급을 목표로 지급한 국민방독면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3천617개의 화재용 정화통이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방독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없이 이를 방치해온 관계자 등에 대한 재조사와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방독면중 불량품은 이제까지 보급된 116만4천892개중 35.5%에 해당한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민방독면 성능검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최근 검사한 결과, 2002년 9월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은 유독가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화재 발생 3분 이내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를 초과하는 불량품으로 판정됐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려면 최소한 3분까지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 이내를유지해야 하는데 이 방독면은 성능이 기준에 미달돼 유독가스에 질식, 오히려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방독면의 치명적인 성능불량이 2004년 경찰의 서울시 구청 납품비리 수사에서 확인됐는데도 그동안 전수조사 등 개선책 마련이 되지 않고 방치돼온것과 관련,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방독면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자체 조사를 거쳐예산 낭비 사례까지 포함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에 불량으로 판정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을 제거하고예비로 보관중인 화생방용 정화통으로 교체, 전시대비용으로 보관 관리하고 조달청에 통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방독면 관리 프로그램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포함시켜 방독면 보관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러나 "2002년 12월이후 생산된 국민방독면 58만7천467개는 모두 정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불량 방독면 13만4천여개를 납품한 혐의로 방독면 제조업체 S사 대표 이 모씨와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 전조달청 직원 왕모씨 등이 기소돼 2004년 12월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보좌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50만원을 각각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