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거래 수수료가 0원?

유진투자證, 6개월 면제후 고객평가 통해 결정

주식거래 수수료가 0원? 유진투자證, 6개월 면제후 고객평가 통해 결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고객만족도에 따라 주식거래수수료를 제로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내건 증권사가 나왔다. 27일 유진투자증권은 새로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챔피언' 출시에 맞춰 6개월간 거래수수료 면제 후 고객만족도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는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고객이 시스템을 사용한 후 만족도만큼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챔피언 서비스는 제휴은행을 통해 개설된 계좌에 한하며 기존에 개설된 은행계좌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진은 우선 6개월 동안은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으며 6개월 뒤에도 HTS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2~3개월간 수수료 제로를 선언한 증권사는 있었지만 장기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유진투자증권이 처음이다. 이 회사 주원 전무는 "수수료 면제 기간인 6개월 동안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는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것"이라며 "서비스 만족도에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개월 후 결정되는 수수료 수준은 최소 '0원'보다는 높겠지만 업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IBK증권이 투자손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유진투자증권이 수수료 제로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 수수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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