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꽁초 화재 줄어드나

안빨면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 7월부터 판매 의무화

한해 7000건… 발화비중 16.5%나 차지

KT&G, 천연물질 특수코팅지 개발 박차

인증기관도 전문가 배치 등 준비 잰걸음


빨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담배 판매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면서 한해 7,000여건에 이르는 담배꽁초 화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KT&G가 녹말 등 천연물질을 활용한 특수코팅지를 개발해 담배시판을 서두르는 등 담배제조업계는 물론이고 소방 관련 인증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담배제조업계에 따르면 저발화성담배 판매 의무화를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는 일단 불을 붙이고 나면 빨지 않아도 필터 앞까지 모두 타들어 가도록 제조돼 있다. 하지만 저발화성담배는 특수 코팅된 궐련지의 중간에 2개의 방화 구간을 만들어 일정 시간 동안 빨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다. 저발화성 담배가 화재 예방을 위해 이미 해외 30여 개국에서 의무화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는 도입이 늦은 셈이다.


그동안 작은 담배꽁초가 화재로 번져 119가 출동하는 사례가 잦고 인명 및 재산피해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전체 화재 4만2,135건을 발화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담배꽁초가 6,952건에 달해 16.5%를 차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9건이 발생한 꼴로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으며 1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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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화재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주의하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조리(3,572건), 쓰레기 소각(2,716건), 논·밭 태우기(933) 등은 물론이고 발화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3,563건)와 비교해도 두 배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발생한 화재 1만7,559건 가운데 담배꽁초가 2,834건을 일으켰다.

저발화성 담배판매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업계와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KT&G는 녹말 등 천연물질을 활용한 저발화성담배용 특수코팅지를 개발해 조만간 이를 시판중인 74개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G 관계자는 "저발화성담배 기술 개발에 70억여원을 투입했다"며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특수코팅 궐련지를 수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제작이 가능한 만큼 화재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 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업체들이 내놓는 저발화성 담배의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최근 공식인증기관으로 선정돼 검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방기술원은 관련 장비와 3명의 인증전문가를 배치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저발화성 담배가 보편화돼면 화재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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