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은행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 '원위치'

정부, 3배서 6배로…국내은행 NDF 초과매입 한도도 폐지<br>외화조달 차질 우려로

국내 은행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1년도 안 돼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외화조달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6배로 환원하고 국내 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수초과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해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08년도 사업연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배가 적용됐던 외은 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를 단기외채 억제 차원에서 올해 도입분부터 3배로 줄이기로 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손비인정 한도를 줄였을 때는 지난해 7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나기 전”이라며 “당시에는 단기외채 문제가 우선순위였지만 지금은 시중 외화자금 조달여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차입 여건은 악화됐다. 지난해 8월 초 0.07%포인트였던 국내 은행의 3개월물 가산금리는 지난해 말 0.69%포인트로 확대된 뒤 지난 6월 말에는 0.90%포인트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재정부는 제도 변경으로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이 약 10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국장은 “이번 조치로 2차 경로를 통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심리적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2004년 1월 도입됐던 국내은행의 NDF 매수초과 포지션 한도도 이달 중 없애기로 했다. 환율하락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2003년 하반기 외국인들이 NDF에서 달러 선물환을 대거 팔았고 이를 국내 은행이 받아주면서 환율급락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국내 은행에 대한 NDF 매수초과 포지션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했다.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조치였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별 비거주자에 대한 NDF 매입초과 포지션은 2004년 1월14일을 기준으로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철폐 시행시기를 보고 있었다”면서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NDF 초과매수 포지션이 폐지될 경우 NDF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를 국내 은행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게 돼 환율의 추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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