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나 과자 등의 포장용지에 인쇄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진다. 의류에도 권장소비자가격 설정이 금지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일선 판매점 간 가격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장소비자 표시 금지 품목은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
하지만 의류는 대개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라면과 과자류ㆍ빙과류 등 가공식품도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에 포함해 표시 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리고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설탕이나 식용유 등 33종이지만 케첩이나 청국장ㆍ밀가루ㆍ국수ㆍ세탁비누ㆍ티슈 등을 새로 대상에 넣어 모두 83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