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라면·과자등 포장용지서 '권장 소비자가' 없앤다

지경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라면이나 과자 등의 포장용지에 인쇄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진다. 의류에도 권장소비자가격 설정이 금지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일선 판매점 간 가격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장소비자 표시 금지 품목은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 하지만 의류는 대개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라면과 과자류ㆍ빙과류 등 가공식품도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에 포함해 표시 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리고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설탕이나 식용유 등 33종이지만 케첩이나 청국장ㆍ밀가루ㆍ국수ㆍ세탁비누ㆍ티슈 등을 새로 대상에 넣어 모두 83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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