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김모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문제가 국유 폐하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1일 약목면사무소에서 김씨와 이주석 경북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다. 폐천부지 매각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합동회의에서 김씨가 관련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됐다. 올해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방출이 금지되면서 김씨는 분뇨처리시설이 시급했으나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축사 중앙에 하천부지로 남아 있어 매각을 요구해 왔다./칠곡=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