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분양가 2%가량 오른다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따라 철근값 상승분 반영

최근 철근값 폭등으로 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근 62%나 오른 철근값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일 등 1년에 두 번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에 따라 철근ㆍ레미콘ㆍPHC파일ㆍ동관 등 4개 주요 자재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가량 오른 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3월1일 고시)보다 4.40% 오른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37만원에서 456만원으로 약 19만원 상승된다. 이를 가구당 건축비로 환산하면 1억4,836만원에서 1억5,490만원으로 654만원 오르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가량 되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 변동이 없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1.8~2.2% 오르게 된다”며 “다만 이는 오는 9월1일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