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수용됐던 마약 투약사범들이 재활교육을 위해 특정 교도소에 분리 수용된다. 법무부는 28일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마약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사범 수형자 재활대책’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