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대기업 여신정보/불성실제공땐 강력제재

◎은행연 매월 정확도 점검51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정보가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확해진다. 4일 은행감독원은 기업에 대한 할부금융회사의 여신과 증권사의 회사채지급보증 현황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정기검사때 은행연합회에 보고된 월별 주거래계열 소속기업체 여신상황의 정확성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여신정보 제공을 불성실하게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래계열 소속기업체의 변동사항을 은행연합회 및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각 금융기관은 즉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정보를 연합회에 보내도록 했다. 종전엔 은감원이 주거래계열 기업체의 변동내용을 연합회에 통보하면 각 금융기관은 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뒤 새로운 정보를 연합회에 보고해왔다. 은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할부금융회사도 기업여신정보 제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증권사의 회사채지급보증 현황도 연합회에 집중하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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