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6개 서명 국가는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양해각서(MoC)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실무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패스포트는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펀드 패스포트 규약에 따라 적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 등록을 마치면 다른 회원국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친 후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가 지난 2010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2013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등 4개 국가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현재는 6개 국가만 참여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싱가포르 등 다수의 APEC 회원국이 펀드 패스포트 협약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고 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활동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앞으로 체결하게 될 양해각서에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APEC 지역 내에서 펀드 설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